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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 합의,그러나 산너머 산 조회수 : , 등록일 : 2000-11-10 
지난 10.23일 노사정위원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함으로써 현행 주44시간으로 되어있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가 급류를 이룰 전망이다.

그러나 원론적인 합의수준인 까닭에 실질임금 보존방안과 휴일휴가제도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임자임금지급과 단체협약 실효성확보 등의 핵심사항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없어 이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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